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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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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입금시 주거래은행외에 송금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※ 즉시 지급은 건별 송금수수료 부과 및 당일취소가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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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지정은행외에는 송금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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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단계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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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매출
서류첨부
신 분 증
입금통장
사업자등록증

※ 비사업자 간편수기결제 신청하신분중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 분은 첨부바랍니다.

매장/제품사진1
매장/제품사진2
매장/제품사진3
매장/제품사진4
※ 매장/제품사진 각각 1개이상 첨부요망
※ 파일첨부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송부요망




※ 특약사항

1. 본 서비스는 전자지불대행서비스이며, 본 계약으로 발생한 매출은 가맹점(신청인)의 소득이므로 매출신고 및
납세의무가 있습니다.

2. 가맹점(신청인)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사 결제 금지업종 또는 불법 업종및매출 거래 시 위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① 정산대금 지급보류 ② 적발 가맹점 즉시해지(거래중지) ③불법매출 직권취소(취소당일 취소금반환) 조치와 모든 손해배상 및 민·형사 상의 책임이 있습니다.

3. 고객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PG사의 요청기간내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, 민원의 처리지연 및 미처리시에는 매출의 직권취소/대금의 지급 보류, 상계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*PG불가 업종 : 유자투자/유사수신(주식리딩/펀딩), 가상자산(가상통화), 현금융통(카드깡), 대출정보, 회원권 및 로또 등 이와 유사한 불완전 판매 업종 및 카드사 금지업종전체 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의 계약사항을 전체동의 및 숙지하고 상기와 같이 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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